와부, 진접 등에 CCTV 6대 추가 설치

▲ 남양주시가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를 위해 무인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했다. (남양주투데이 DB사진)
남양주시가 무인카메라를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6일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차량소통이 저해되고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확대 설치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원활한 차량 소통과 안전한 보행자통행로 확보를 위해 주요 교통 혼잡지역 6곳에 CCTV를 설치하고, 오는 20일부터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오전 7시부터 밤10시까지 주․정차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라는 것.

이번에 CCTV가 추가로 설치된 지역은 와부읍 현대홈타운아파트앞 삼거리와 진접읍 백병원앞 사거리, 화도읍 21세기마트앞 삼거리, 별내면 청학농협앞 사거리, 도농동 부영프라자앞 삼거리와 새마을 금고-남양i좋은집 입구 사거리 등이다.

이들 지역에 설치된 카메라 단속은설치된 카메라에 위반차량이 확인되면 CCTV가‘주․정차단속구역입니다’라는 방송을 하고, 5분안에 차량을 이동하지 않으면 CCTV가 사진촬영을 하여, 단속하고 해당 차주에게는 주정차위반단속 사실통보서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승용차 및 4톤이하 화물차 4만원, 승합차 및 중기 4톤이상 화물차는 5만원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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