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지난달 29일 시청 대강당에서 공명선거 정착을 위한 6급 이상 국장 및 과장과 팀장 등 공무원 164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올해 4월 9일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직선거법 준수와 지방공무원의 엄정 중립을 지킴으로서 투명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 앞서 박영순 구리시장은 “각종 시책업무 추진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또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시 선관위에 사전에 문의하는 등 공직선거법 준수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교육의 강사는 구리시선거관리위원회 이용섭 사무국장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각종행사 및 활동 등 운용기준, 기부행위의 제한․금지의 예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등 각종 업무추진시 공무원이 지켜야 될 실무사례 위주의 선거법 교육을 간부공무원에게 쉽게 설명하여 선거법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아울러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시 선거관리위원회와 사전 공조체제를 강화하여 공직선거법 준수를 통한 투명한 선거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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