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3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불법토지거래 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일선 시ㆍ군에 행정지도와 함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불법토지거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도는 부동산투기 수요억제 및 건전한 토지거래 정착을 위해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제도로서 불법거래행위신고 1건당 5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경기도에서는 이같은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8년도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신고포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도 확보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불법토지거래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제도는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 및 건전한 토지거래허가제도 정착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토지거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행위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등 위반행위 등에 대해 소정의 양식에 의거 관할 시.군.구청(출장소) 토지거래허가 담당부서에 신고서를 접수하면, 사실조사를 거쳐 위반자에게 토지이용의무 이행명령을 하게되며, 이 경우  2개월 이내에 신고포상금이 지급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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