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3월부터 4월말까지 농경지, 하천 등에 방치되어 있는 영농폐비닐과 농약빈병(유리병, 플라스틱용기, 봉지)을 집중수거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농촌폐비닐 수거목표량인 9,441톤의 167%인 15,768톤을 수거하였으며, 농약빈병도 2,000천개를 수거하여 농경지 및 농촌 환경오염 예방에 크게 기여하였다. 금년에도 약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농촌폐비닐 19,476톤과 농약빈병 2,500천개를 수거할 계획으로 있다.

수거요령은 마을 단위로 수거하여 공동집하장에 적치한 후 한국환경자원공사 및 읍․면․동 사무소에 수거요청을 하면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수거하게 된다.
수거농민에게는 폐비닐은 1킬로그램에 100원, 농약빈병 개당 50원, 농약봉지는 개당 30원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집중수거활동 기간 중 수거 경진대회를 실시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수거실적이 우수한 부녀회, 노인회, 자치회 등을 선정하여 시상금과 표창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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