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부동산거래가 빈번한 봄 이사철을 맞아 관내 423개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 조장 및 불법중개행위를 근절시키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지난 3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2개반 5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는 것. 

중점 점검대상으로는 ▲자격증 등록증 대여 또는 무자격 중개행위 ▲중개수수료 초과수수 행위 ▲손해배상보장을 위한 보험 가입여부 ▲자격증, 수수료 요율표, 등록증 등 게시여부 ▲ 거래계약서등 보관여부 ▲등록인장 사용 및 중개보조원 등의 고용신고여부 ▲간판 등에 법정명칭 사용여부 ▲실거래가 허위신고와 관련된 거래질서 문란행위 등 이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 관련법규에 의거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의법조치와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단속방해 또는 단속회피업소, 이중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업소는 국세청에 세무조사 의뢰 및 자체 중점관리대상 업소로 지정하여 수시 점검토록 할 방침이다.

구리시 관계자는 “봄 이사철을 맞아 중개업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부동산중개업소의 각종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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