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참전용사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도록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법률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기춘의원실은 29일 “6·25전쟁에 참전했던 사람 중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부상·사망한 경우에만 한정해 국가유공자로 예우함으로써 생존한 참전용사들에 대해 소홀했다는 지적이 있어온 법률안이 이 날 국회를 통과해 21만여명의 참전용사들이 유공자로서의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혀다.

이번 법률안통과를 위해 박의원은 상임위가 행자위임에도 불구하고 동 법안 소관 위원회인 정무위원회 간사 및 의원들과의 수차례 접촉 하며, 법안 통과를 강력히 주문했고, 2006년 11월 14일에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무총리를 상대로 6·25 참전용사들의 조속한 국가유공자 예우를 주문해 긍정적 답변을 받아내기도 했다.

또, 재향군인회는 박의원의 이 같은 노력을 높이 평가해 지난해 4월 여당의원에게는 드물게 향군대휘장을 수여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법률안 통과로 국가유공자로 예우를 받게되는 남양주시지역의 참전용사는  2008년 2월 현재 729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남양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