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지난해 통신사, 택배사, 카드사 등 40건 사칭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검찰이나 경찰을 사칭”하거나 “카드대금연체”를 빙자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피해사례가 지난해 40건 가까이 접수됐고 밝혔다.
L모씨(시흥, 주부)는 2월 25일 택배사에서 “택배가 잘못 우송된 것 같다.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면서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전화번호를 요구했지만 말투와 억양이 이상해 그냥 끊어버렸다.
또한 K모씨(부천, 주부)는 가입하지도 않은 카드사의 이용대금이 198만원이나 연체되었다며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예정이니 개인정보를 알려달라고 해 알려주고 나서 걸려온 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했지만 없는 번호였다
피싱사기수법이 예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법원, 검찰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통신사, 택배사, 카드사를 사칭하는 등 신종수법이 접수되고 있다.
도 소비자정보센터도 전화요금이 연체되었다는 음성녹음전화를 받고 9번을 눌러 연결한 후 상대방의 소속 및 전화번호를 요구하자 황급히 끊어버렸다며, 피싱사기수법의 경우 대상을 가리지 않으므로 불확실한 상대방에게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소비자 스스로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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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