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지난해 통신사, 택배사, 카드사 등 40건 사칭

보이스피싱사기(전화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알아내 이를 이용하는 사기수법)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검찰이나 경찰을 사칭”하거나 “카드대금연체”를 빙자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피해사례가 지난해 40건 가까이 접수됐고 밝혔다.

L모씨(시흥, 주부)는 2월 25일 택배사에서 “택배가 잘못 우송된 것 같다.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면서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전화번호를 요구했지만 말투와 억양이 이상해 그냥 끊어버렸다.

또한 K모씨(부천, 주부)는 가입하지도 않은 카드사의 이용대금이 198만원이나 연체되었다며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예정이니 개인정보를 알려달라고 해 알려주고 나서 걸려온 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했지만 없는 번호였다

피싱사기수법이 예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법원, 검찰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통신사, 택배사, 카드사를 사칭하는 등 신종수법이 접수되고 있다.

도 소비자정보센터도 전화요금이 연체되었다는 음성녹음전화를 받고 9번을 눌러 연결한 후 상대방의 소속 및 전화번호를 요구하자 황급히 끊어버렸다며, 피싱사기수법의 경우 대상을 가리지 않으므로 불확실한 상대방에게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소비자 스스로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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