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60세로 상향조정...상임위 의결

박기춘의원 "남양주시 전체 공직자의 94%가 수혜 받을 것"

고위직과 하위직 공무원의 정년불균형 문제가 연차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기춘의원(통합민주당/남양주 을)실은 28일 “지난 2005년 발의된 이후 3년여 동안 행자부와 중앙인사위 등의 반대로 결론을 내지 못했던 공무원 고위직과 하위직의 정년 불균형 문제를, 연차적으로 60세로 단일화 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행자위에서 통과돼 지난 26일 법사위로 넘겨졌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5급이상 고위직 공무원의 정년은 60세로, 6급 이하는 57세로 규정되어 있어 그동안 하위직 공무원들로부터 불평등한 조항으로 개정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행정자치부 등 대부분 고위직으로 구성되어 정책을 결정하는 중앙부처의 반대로 2005년 이후 지난 3년동안 제대로 논의되지도 못한 채 국회에 계류 중이었으나 박기춘 법안심사소위원장 등이 향후 ‘2년에 1세씩’ 순차적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여 26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일괄 타결한 후 법사위로 보내졌다.

박기춘의원은 “정년연장으로 인한 공무원 신규채용인원이 급감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년을 2년에 1세씩 단계적으로 연장하였고, 이번에 국가공무원의 정년이 먼저 연장되면 올 6월 국회에서 곧바로 지방직 공무원들의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법도 통과될 것으로 전망돼, 사실상 2009년 1월 1일부터는 국가직과 지방직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이 29일 있을 임시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사실상 내년 1월 1일부터는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 중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은 2년에 1세씩 연장되어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58세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로, 2013년부터는 60세로 단일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방직의 경우 90% 이상이 6급 이하임을 감안할 때 지방직공무원들의 수혜가 더욱 커질 전망이며, 남양주시의 경우 1,387명중 94%인 1,305명이 6급 이하의 직원들이 정년을 연장하게 된다.

한편, 이외에도 26일 국회에서는 6·25참전용사를 국가유공자로 대우해주는 ‘국가유공자법’ 등 122개의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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