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가 현재 공공 및 민간부문 모두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까지로 확대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되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장애인고용의무 기준도 현재의 2%에서 2009년부터는 3%로 상향조정 되는 등 장애인 의무고용범위가 확대․강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기도청의 경우 현재 정원 8,446명의 공무원중 적용제외대상을 뺀 3,075명의 2.2%인 68명을 장애인으로 임용하고 있으나, 2009년부터 3%로 상향 조정되는 기준을 맞추려면 올해 안으로 25명의 공무원을 장애인으로 추가로 임용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경기관광공사 등 경기도 10개 공공기관의 현재 장애인 고용율은 1.5%~2.5%에 머무르고 있는데, 2009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율 3%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장애인 고용을 더욱 활성화 시켜야 할 상황이다.

특히, 민간부분에서는 지난해까지 상시근로자 200인 미만이던 것이 올해부터 10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체까지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지키도록 되어 있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미고용 장애인 1인당 50만원씩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반면, 장애인의무고용률 2%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 고용된 장애인 1명당 월 60만원의 고용 장려금을 지원받게 된다. 앞으로 경기도에서는 장애인의 고용이 촉진 될 수 있도록 우선 도, 시․군의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솔선하여 의무 고용 비율을 지키고, 민간부문의 장애인 고용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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