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1일자로 27개 '금연건물' 지정...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

지난 2월21일부터 남양주시 산하기관의 모든 건물이 금연건물로 지정됐다.

남양주시는 지난 21일 남양주시청을 비롯한 시 산하 27개 건물을 금연건물로 지정하고, 건물 내에서의 모든 흡연행위를 제한했다.

▲ 남양주시의 모든 공공건물이 '금연건물'로 지정돼 건물내에서의 흡연이 일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남양주시가 지정한 건물을 출입하는 공직자 및 민원인들은 시가 지정한 건물외부의 흡연장소(남양주시청의 경우 3곳)에서만 흡연이 가능하다.

남양주시는 21일자로 시 산하 전 공공건물이 금연건물로 지정됨에 따라 고시일로부터 30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건물 내 흡연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남양주시가 지정한 금연건물은 다음과 같다.

▲ 남양주시청 ▲남양주2청사 ▲농업기술센터 ▲화도하수처리장 ▲화도정수장 ▲도곡정수장 ▲시립도서관 ▲화도도서관 ▲진건도서관 ▲풍양출장소 ▲와부읍사무소 ▲진접읍사무소 ▲화도읍사무소 ▲화도읍동부출장소 ▲진건읍사무소 ▲오남읍사무소 ▲별내면사무소 ▲별내면청학출장소 ▲퇴계원면사무소 ▲수동면사무소 ▲조안면사무소 ▲호평동주민센터 ▲평내동주민센터 ▲금곡동주민센터 ▲양정동주민센터 ▲지금동주민센터 ▲도농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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