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일도의원실 '선거로 인한 사회적 피로현상 막아야'

▲ 배일도 의원
선거철마다 난립하는 선거사무소의 대형 현수막의 크기를 제한하고, 홍보를 가장한 여론조사를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의원 입법발의로 제출돼 주목된다.

배일도의원(한나라당,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은 20일 “선거사무소에 설치하는 현수막의 크기를 제한하는 등 선거에 대한 사회적 피로현상을 막을 대책을 마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초안)’을 국회 법제실에 제출하고, 법안심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배 의원실이 제출한 개정안은 선거사무소에서 설치할 수 있는 간판, 현판, 현수막의 크기를 현재 수량 내에서 총 50㎡ 내에서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다.

또, 개정안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 선거일 60일전이라도 후보자 명의의 여론조사를 할 수 없도록 했으며, 밤 9시부터 오전 9시까지 여론조사를 위해 전화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이 같은 행위로 선거법을 위반할 시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4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 것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배 의원실은 이 같은 선거법 개정안 제출과 관련 “관렵법규의 미비와 후보자 진영의 편법 선거운동으로 유권자의 사생활과 거리환경 등이 침해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선관위에 신고 및 고발이 폭주하고 있으며, 후보자마다 경쟁적으로 현수막의 대형화에 나서고 있는데다, 후보자 명의의 홍보성 여론조사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고 있는데 따른 대책마련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배일도의원은 또, “막상 선거후보자로 경쟁을 하다보면 욕심이 끝도 없다”며, “국민의 알 권리, 사생활보호를 적절하게 조화시키지 않으면 선거에 대한 사회적인 피로현상이 만연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이번 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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