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증가세를 보이는 아동학대 피해사고 예방을 위해 경기도가 적극적인 대처에 나섰다.

17일 경기도는 아동학대예방위원회 구성, 피학대아동치료사업 실시, 아동학대 행위자 교육 등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다각적 대책을 발표하고 아동학대 피해사례 근절을 위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이같은 조치는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2005년 1,547건, 2006년 1,847건, 2007년 2,119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상승할 뿐만 아니라 그 규모에서도 전국 최고수준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2007년 9월을 기준으로 전국의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7,280건이었으며 그중 22%에 해당하는 1,730건이 경기도에서 발생했다.

지난 해 12월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 아동학대 예방과 정책수립의 근거를 마련한 경기도는 먼저 도의원과, 경찰, 아동보호기관장 등 14명으로 구성된 아동학대예방 위원회를 설치하고 관계기관간의 원활한 협조체계와 정책자문에 나서도록 했다. 위원회 구성 이유에 대해 경기도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장기간의 경제적 침체로 인한 가정경제의 파탄으로 아동학대 피해사례도 많아지고, 피해 정도도 심각해지고 있다”며 “조례와 위원회 구성은 이러한 아동학대 피해사례에 대해 도가 적극적인 대처를 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아동학대 예방활동을 피해아동의 보호․치료사업과 아동보호 연계망 구축의 2가지 방향에서 진행할 방침이다. 먼저 피해아동의 보호․치료사업은 피해아동의 치료와 보호활동은 물론 재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가 주요 내용이다.

경기도는 현재 본청과 2청을 비롯한 성남, 부천, 화성, 고양, 남양주시에 아동학대 신고접수와 현장조사, 응급보호 조치를 할 수 있는 7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24시간 운영되는 긴급전화(1577-1391)를 통해 학대아동의 발견과 보호, 치료를 실시하고 있다.

즉각 격리가 필요한 아동의 경우에는 피학대아동 그룹홈에 입소하게 된다. 경기도에는 총 5개의 그룹홈 운영기관이 있으며 각 시설 당 7명의 아동을 보호할 수 있다. 입소아동들은 신체적, 정신적 학대로 인한 후유증 치료를 받게 된다. 격리가 어려운 아동의 경우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심리검사와 치료를 받게 된다. 경기도는 올 한 해 동안 총 1,237명(사업량 기준)을 대상으로 놀이치료, 미술치료, 태권도 교실 등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입원과 통원치료를 실시할 계획이다.

가정으로 복귀한 피학대 아동의 학대 재발을 막기 위해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 모니터링 사업도 이뤄진다. 경기도는 총 132명(사업량 기준)의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12회의 교육 및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며, 4회에 걸친 가족기능회복훈련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동학대예방 지킴이 서비스는 가정으로 복귀한 아동에 대한 재학대를 예방하는 모니터링 사업이다. 경기도는 아동의 정서적 지원과 부모 상담이 가능한 전문자원봉사자 44명을 통해 가정으로 복귀한 아동의 학대 재발을 방지한다. 도는 2008년도에 128명의 피해아동에 대해 지킴이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으로 본청과, 2청, 성남, 화성, 남양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아동들이 그 대상이다.

아동보호 연계망 구축은 아동보호 단체들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경기도는 학교․학원 교사, 보육교사, 아동보호 관련 의료인 등 총 28,500명을 대상으로 750회의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4월에는 도의원과 관련 공무원, 아동보호관련 종사자 200명을 대상으로 워크샵을 개최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오는 19일 오후 4시부터 도청 상황실에서 경기도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올 해 사업들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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