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선관위 "공천 배수포함 전화지지요청" 불법여부 확인 중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 한나라당 공천심사에서 1차로 4배수에 들어갔다며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남양주 을 선거구 A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한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한나라당이 공천심사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한 후 '4배수로 압축한 후보군에 자신이 포함됐다'며 '20일 여론조사와 관련 지인과 연고자들에게 전화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남양주선관위는 19일 A씨의 선거법 위반여부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현재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고만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의 1차 공천심사에서 배수에 들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후보자 수명은 19일 남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양주선관위를 방문 공식적으로 A후보를 불법선거운동으로 조사의뢰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남양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