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18일 오후 2시 남양주시 별내면 최길자씨 등 23명의 주민들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남양주시장에게 승인한 2005년 7월 19일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대한 선고심 재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이 날 선고심은 지난해 11월 21일부터 모두 5차례에 걸쳐 재판이 연기된 끝에 이 날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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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