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2007년 하반기 판매가...품목따라 최고 60% 차이

구리시의 일선 약국에서 판매하는 의약품 들이 같은 제품임에도 약국에 따라 최고 60%까지 가격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결과는 구리시가 지난 13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07년 하반기 다소비의약품 판매가격 조사'에 따른 것이다.

구리시 발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소비율이 높은 제품50개 품목에 대해 지난해 하반기에 지역 내 약국들을 대상으로 판매가격을 조사한 것으로, 50개 품목 가운데 가격차이가 20%이상 나는 품목만 32개에 달했다.

가격차이가 가장 큰 품목은 종근당에서 생산하는 구충제 '젤콤'으로 1알씩 포장된 제품이 최저가격은 6백원이었으며, 최고가격은 1,000원으로 최저가격 대비 최고가격의 차이는 6)%를 넘었다.

또, 대웅제약의 10개씩 포장된 소화제 '닥터베아제'는 최저가격이 1,600원, 최고가격 2,500원으로 50%이상 가격차이가 있었으며, 외용연고인 유한양행의 세레스톤지크림15g은 최저가격 2,500원, 최고가격 3,500원으로 40%이상의 가격차이가 있었다.

이 밖에도 대분분 제품들도 약국에 따라 판매가격이 최소 20%이상인 것으로 조사됐으나, 영양제 종류인 대운제약의 '게므론코큐텐정', 동화약품의 '헬민200연질캡슐'의 경우 약국마다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판맥약품이 이처럼 약국마다 큰 차이를 보인 것에 대해 구리시보건소 관계자는 "약국의 규모에 따라 약품구매량의 차이로 공급받는 가격에 차이가 있는 등 판매가격은 약국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현행법상 약품 판매가격에 대한 제한은 약국이 약품을 수입가격(공급받는 가격)보다 싸게 판매할 경우에만 보건소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높은 가격을 책정 판매하는 것은 관여할 수 없게 되어 있다"며, "이번에 시 홈페이지를 통해 약품 판매가격조사결과를 공개한 것은 보건복지부가 소비자들에게 약품 구매시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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