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촉진계획에 의한 기존 학교 정비 가능토록 법령 개정

경기도는 뉴타운사업 지구 내 기존 학교에 대한 정비를 제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의원 입법을 통하여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2월 13일 뉴타운 지구 내 기존 학교 정비를 위하여 차명진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7757호, ‘07.11.8 발의)』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뉴타운 지구 내 기반시설인 학교 신설에 대해 촉진계획에 의하여 해당 교육감이 부지 매수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존치하여 계속 사용하게 될 기존 학교는 10년이상 장기간 시행되는 촉진사업의 특성상 노후화는 계속 진행되어 정비(개량) 필요성은 증대되는데 도촉법 등에 관련 규정이 없어 이번 법령 개정을 지역 국회의원과 협조하여 추진하게 되었고, 노후·불량한 기존 주택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지구 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노후 학교의 정비·개량이 법령 개정으로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12월말까지 10개의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한 바 있으며 ’2008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뉴타운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향후 촉진계획을 통해 뉴타운지구 내 기존 노후 학교에 대한 정비도 학교 신설과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 품격있고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뉴타운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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