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안내 서비스 제공

구리시가 홈페이지를 통해 자동차 정기검사 유호기간을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14일 시는 "자동차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자동차 성능과 안전 확보를 위해 신규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나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게돼 시민들의 불만이 많다는 판단하에 시 홈페이지를 통해 유효기간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더"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홈페이지(http://www.guri.go.kr)에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검사서비스 안내창구를 신설, 자동차등록번호와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만 입력하면 정기(정밀)검사 유효기간 및 검사기간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기검사 기간 안내서비스 접속 절차는 구리시 홈페이지 ⇒ 전자민원실 ⇒ 민원조회 ⇒ 정기검사일 조회 ⇒ 검사조회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링크)⇒ 자동차 검사기간 안내서비스 ⇒ 검사기간 확인 G0 ⇒ 차량번호와 주민등록뒷자리 입력 ⇒ 검사기간 안내 순이다.

시 관계자는 “정기검사일 확인으로 정기검사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교통과 차량등록팀(031-550-2768)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남양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