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질개선 위해 개인하수시설에 188억 투입키로

경기도는 올해 팔당 7개 시․군 개인하수처리시설 5,000개소에 43억원, 오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188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전국 최초로 『환경공영제』개념을 도입, 팔당유역 7개 시.군에 위치한 음식점, 숙박업소,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비영리시설, 빌딩 등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 8,980개소에 위탁관리비 124억원, 1,035개소에 시설개선비 52억원 등 10,015개소에 176억원을 지원해 수질기준이 환경공영제 실시 전 52%에서 6.5%로 45.5%의 현저한 감소를 가져왔고 또한 방류수 수질오염도가 BOD 35ppm에서 9.2ppm으로 25.8ppm로 감소하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시설개선 전 모습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시설개선 후 모습
현재 팔당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해 정부,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수질개선이 다소 호전되고는 있으나, 1급수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팔당호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발생오염원에서부터 근절하고자 팔당지역에 소재한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발생오염원 부터 근원적으로 차단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상수원뿐만 아니라 소하천의 수질개선 효과를 높일수 있는 환경공영제를 추진하고 있다.

환경공영제란 수도권 2,400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유역내 산재되어 있는 음식점, 숙박업소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비영리시설 및 빌딩 등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원인자 스스로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주민의 경우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이유로 처리시설 운영 관리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행정기관에서 기술적,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민.관의 공동노력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해 수질오염을 저감토록 하는 사업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 환경공영제 추진상황에 대한 꼼꼼한 관리 및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문제점 등을 보완해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키워드 : 개인하수처리시설 ?

오수처리시설, 정화조(「하수도법」시행령 제24조제2항)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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