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황해경제자유구역 및 한반도 대운하 예정지역인 평택, 광주, 여주, 양평군 등 부동산 중개업소 합동 지도점걸 결과 26건을 적발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합동단속 결과 수수료 요율표등의 게시의무 위반, 사무소 무단이전, 업무보증보험에 관한 사항의 설명을 하지 않거나 관련법규에 의한 보증보험증서 사본을 교부하지 않는 등 공인중개사가 지켜야할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한 사항이 대부분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경기도는여 업무정지 4건, 과태료부과 4건, 사법기관 고발조치 5건 등 2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행정조치 했고 10건에 대하여는 현재 조치중이다.

주요 위법행위로는 미등록중개행위, 수수료 요율표등의 게시의무 위반, 사무소 무단이전, 보증보험증서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법률 위반이었다. 또 미등록중개행위 등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의뢰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선 개발기대심리로 현지 주민들과 외지인들의 투자 수요가 몰려 부동산 투기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변지역 중개업소에 대한 무등록 중개행위, 등록증 및 자격증 대여행위, 부동산거래 투기조장행위가 발생할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경기도 부동산중개질서 기동점검반』을 편성하여 대대적으로 지도.단속을 했다.

한편 이번 단속은 도내 부동산 중개업소 500여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도와 시.군 합동으로 1월 7일부터 2월 1일까지 실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단속기간후에도 위지역에 대하여 부동산 거래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예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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