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직접 방문 점검후 불합리한 법령 상급기관 건의키로

구리시는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피해 사례 분석과 대안 제시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오는 13일부터 28일까지 각종 규제로 인한 피해사례를 조사․접수한다.

▲ 규제로 개발이 제한되고 있는 토평동 장자호수공원 일원
기업 운영․생활주변․공익사업 등 3대 분야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며 구리시와 구리시경제인협의회․경기동부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실시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기업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관련 법령의 불합리 여부도 함께 검토하여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법령에 대하여는 상급기관에 건의할 방침이다.

또한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익사업에 대해서도 규제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곤란하거나 지연․포기되는 사례를 파악하고 시민들이 실제 경험한 생활주변의 규제로 인한 피해사례를 조사․접수한다.

이를 위해 시는 일반 시민은 물론 구리시 종교․사회․봉사단체와 정당 등에도 관련 계획을 통보하여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조사 결과 자료를 최종 정리․분석한 뒤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사례집」을 발간하여 각 단체에 배포하고 규제개혁의 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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