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지사는 공무원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지난해 6월 22일 「경기도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부조리 행위를 신고 하는 자에게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토록 운영하고 있으나, 보상금 지급대상이 “도 소속 공무원과 도가 설립한 법인 및 도가 전액 출자한 출연기관의 임직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시군 공무원은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장태범 감사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선뜻 격려금을 주기로 결정했다.
장태범 감사관은 “금번 금품수수 부조리 제보자에게 격려금 지급으로 부조리 제보가 더욱더 활성화되어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초석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빠른 시일 내에 「경기도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시․군 공무원의 부조리행위까지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클린경기 실천으로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 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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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균 기자
(skja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