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일도의원 4일 대정부질문 통해 '수정법' 페지 주장

▲ 배일도의원
남양주 갑 지역 출마를 준비 중인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은 4일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의를 통해 “노무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규제로 지역간 불균형만 심화되었음을 비판하며,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에 관한 법률’로 대체해 지방보다 더 낙후된 남양주시 등 경기 동북부의 발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배 의원 이 날 대정부 질의에서 “남양주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도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의 3중, 5중 규제로 인해 공장 신·증설 금지, 대학신설 원칙적 금지 등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또, “남양주시의 지난해 재정자립도는 41.1%로 전국평균 53.6%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수도권종합발전대책(‘05. 6월),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수립 공청회(’05. 12월)시 정비발전지구에 자연보전권역을 저발전지역에 포함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06.7월)에서 일방적으로 제외했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또한 “팔당상수원의 북한강 상류 이전은 1급수의 식수원을 확보해 수도권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게 되며 또 남양주시를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함으로써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소외돼 왔던 지역개발을 통해 남양주시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배 의원은 “한반도 대운하와 연계해 남양주시에 터미널을 설치하고 오페라하우스, 컨벤션 센터, 한강시민공원 등을 조성함으로써 남양주시를 한강의 명품도시 및 관광명소로 개발해야 한다”고 밝히고, “이러한 지역 여건을 활용한 교육, 역사, 문화 및 예술도시로의 전환이 가능하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에 관한 법률’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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