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일도의원 4일 대정부질문 통해 '수정법' 페지 주장
배 의원 이 날 대정부 질의에서 “남양주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도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의 3중, 5중 규제로 인해 공장 신·증설 금지, 대학신설 원칙적 금지 등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또, “남양주시의 지난해 재정자립도는 41.1%로 전국평균 53.6%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수도권종합발전대책(‘05. 6월),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수립 공청회(’05. 12월)시 정비발전지구에 자연보전권역을 저발전지역에 포함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06.7월)에서 일방적으로 제외했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또한 “팔당상수원의 북한강 상류 이전은 1급수의 식수원을 확보해 수도권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게 되며 또 남양주시를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함으로써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소외돼 왔던 지역개발을 통해 남양주시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배 의원은 “한반도 대운하와 연계해 남양주시에 터미널을 설치하고 오페라하우스, 컨벤션 센터, 한강시민공원 등을 조성함으로써 남양주시를 한강의 명품도시 및 관광명소로 개발해야 한다”고 밝히고, “이러한 지역 여건을 활용한 교육, 역사, 문화 및 예술도시로의 전환이 가능하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에 관한 법률’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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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