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경기도청 등 방문...남양주시 관련서류 보완 제출

지난 13일 경기도가 도보를 통해 '뉴타운사업 예정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공고한 가운데 남양주시 덕소지역이 허가구역 지정에서 제외되면서 해당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덕소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가 경기도가 뉴타운 사업대상 기준 면적으로 50만㎡이상을 제시했음에도 남양주시가 기준면적에 미달하는 37만㎡를 대상지역으로 신청하면서 기준에 미달되었기 때문으로 밝혀지자 더욱 분개하고 있다.

또, 주민들은 15일 버스 2대를 동원 경기도를 방문해 뉴타운지역 담당자를 만나 덕소지역의 뉴타운사업 지정을 요구하는 등 의사를 전달했다.

이어서 주민들은 남양주시를 방문해 "남양주시의 미숙한 행정처리에 항의하는 한편, 덕소지역에 대한 뉴타운 사업지역에 도곡리 일대도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남양주시는 "뉴타운사업사업지구업무와 관련 당초 도에서는 기준면적을 정하지 않았으나 추후 신청지역이 늘어나면서 기준을 50만㎡이상으로 정한 것을 미처 시가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다"며, "오늘(15일)까지 덕소지역에 대한 미비서류를 보완해 경기도에 제출했으며, 16일 심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경기도는 지난 13일 경기도보를 통해 뉴타운 사업과 관련 남양주시 덕소지구를 제외한 구리시 수택지구, 수택1지구, 인창지구를 포함한 8개 시 15개 지구를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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