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제정...축제의 투명성 등 높여

▲ 김현택의원
남양주시의 각종 축제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프로그램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 등을 모색할 '축제위원회'가 설치 운영될 예정이다.

남양주시의회는 1일 제1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김현택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축제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하 축제위원회 조례)'을 상정 의결했다.

이 날 의회에서 의결된 축제위원회조례는 남양주시의 역사, 문화예술, 산업 등 각 분야의 전통과 특성을 살려 시에서 주관하는 대표축제와 권역별 지역축제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축제 운영 및 기획자문, 사후 평가 등을 전담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축제위원회조례에 따르면 위원회는 25인 이내로 구성하고, 각 축제별로 15인 이내의 집행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집행위원장을 보좌하고 축제 행사 전반에 대한 진행을 총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축제감독과 운영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했다.
▲ 축제위원회가 구성됨으로서 남양주시의 각종 축제가 내실화 될 전망이다.(사진은 207년도에 개최된 트라스축제)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김현택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향후 개최되는 축제에 대한 투명성이 높아짐은 물론, 축제의 효율성과, 예산절감의 효과를 거두면서도, 지역의 고유문화와 정체성을 확립해 관광객 유치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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