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제정...축제의 투명성 등 높여
남양주시의회는 1일 제1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김현택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축제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하 축제위원회 조례)'을 상정 의결했다.
이 날 의회에서 의결된 축제위원회조례는 남양주시의 역사, 문화예술, 산업 등 각 분야의 전통과 특성을 살려 시에서 주관하는 대표축제와 권역별 지역축제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축제 운영 및 기획자문, 사후 평가 등을 전담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축제위원회조례에 따르면 위원회는 25인 이내로 구성하고, 각 축제별로 15인 이내의 집행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집행위원장을 보좌하고 축제 행사 전반에 대한 진행을 총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축제감독과 운영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김현택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향후 개최되는 축제에 대한 투명성이 높아짐은 물론, 축제의 효율성과, 예산절감의 효과를 거두면서도, 지역의 고유문화와 정체성을 확립해 관광객 유치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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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