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최근 건조일수가 지속됨에 따른 산불예방을 위해 지난 2월 1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를 ‘산불조심 강조기간’으로 지정하고, 시 산림과 및 읍.면.동에 산불방지 종합대책 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시는 지난 1월 22일부터 공중감시와 계도활동 및 산불발생시 초동진화를 위해 산불진화용 헬기를 임차.운영하고 있다.

또 공무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산림보호 감시원, 산림공익요원, 마을 주민 등을 산불진화대로 편성 산불확산 방지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매년 산불 발생 유형을 보면 입산자 실화나 산림연접지 쓰레기 소각 및 논․밭두렁 소각, 담뱃불에 의한 실화 등 화기물 부주의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다.” 며 “산불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화기물을 소지하고 입산하거나 산림연접지에서 소각하는 행위는 피해야 한다.”고 말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촉구했다.

산불을 발견 시에는 즉시 119 또는 남양주시 산림과 산림보호팀(590-2344),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

한편, 과실로 인해 산불을 일으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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