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1월 22일부터 공중감시와 계도활동 및 산불발생시 초동진화를 위해 산불진화용 헬기를 임차.운영하고 있다.
또 공무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산림보호 감시원, 산림공익요원, 마을 주민 등을 산불진화대로 편성 산불확산 방지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매년 산불 발생 유형을 보면 입산자 실화나 산림연접지 쓰레기 소각 및 논․밭두렁 소각, 담뱃불에 의한 실화 등 화기물 부주의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다.” 며 “산불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화기물을 소지하고 입산하거나 산림연접지에서 소각하는 행위는 피해야 한다.”고 말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촉구했다.
산불을 발견 시에는 즉시 119 또는 남양주시 산림과 산림보호팀(590-2344),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
한편, 과실로 인해 산불을 일으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상균 기자
(skja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