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폴뉴스=남양주투데이)교육인적자원부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발표일을 유관 기관 이해를 구하기 위해 연기했다.

교육부는 31일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해 당초 1월 31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대학 및 대학별 입학정원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유관 기관의 이해를 구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2월 4일에 최종 확정·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부는 “28일 법학교육위원회가 전국 41개 신청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대학 및 대학별 입학정원 심의 결과를 제출받았다”며 그 결과를 공개했다.

법학교육위원회는 서울권역과 지방 4대 권역으로 나눠 각각 1140명, 860명을 배정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대학 및 배정정원에 관한 법학교육위원회 심의결과. 배정정원 규모별 가나다순 배열.
수도권에서는 서울대 150명, 고려대·성균관대·연세대 120명, 이화여대·한양대 100명, 경희대 60명, 서울시립대·아주대·인하대·중앙대·한국외국어대 50명, 강원대·건국대·서강대 40명을 각각 배정했다.

지방 4대 권역에서는 대전권역에 충남대 100명, 충북대 70명을 배정했다. 광주권역은 전남대 120명, 전북대 80명, 원광대 60명, 제주대 40명을 배정했다. 대구권역은 경북대 120명, 영남대 70명, 부산권역은 부산대 120명, 동아대 80명 등이다.

설립 주체별로는 국·공립대가 서울대·경북대·부산대·전남대·충남대·전북대·충북대·강원대·제주대·서울시립대 등 10개교 890명이며, 사립대는 고려대·성균관대·연세대·이화여대·한양대·동아대·영남대·경희대·원광대·아주대·인하대·중앙대·한국외국어대·건국대·서강대 등 15개교 1110명이다.

김신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신인령 위원장을 비롯한 법학교육위원회 위원들과 현지조사 위원들이 두 달에 걸쳐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실시한 것에 대해 노고를 치하하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남양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