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호중의원
지난 28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구리시지역에서는 총 21억 5천만원이 환급될 전망이다.

윤호중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31일 “국회를 통과한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구리시에서는 총 1,322세대가 21억 5천여만 원을 환급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고 기한 내 이의신청을 통해 환급받지 못한 학교용지부담금을 국가가 전액 돌려주도록 하는 조치로, 기 납부자는 전원 환급받을 수 있으며 납부를 미루거나 거부해 온 사람들 역시 납부 의무를 면제받게 된다.

구리시에서는 그동안 동원 위드유, 원일 가대라곡, 인창 e-편한세상 2차 등 3개 단지 1,576세대에 학교용지부담금 27억7,175만원을 부과하여, 이 중 1,444세대로부터 24억186만원을 거둬들였으나, 이중 122세대는 이미 이의신청 등을 통해 2억5,167만원을 환급받은 상태다.

따라서, 기 납부자 중 아직 환급받지 못한 1,322세대가 확인절차를 통해 21억50,19만원을 환급받게 되었으며, 아직까지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119세대는 소정의 절차를 통해 2억4,016만원의 부담금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됐다.

이와 관련, 윤호중 의원은 “구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이 2005년 3월에 이미 헌법상 위헌결정을 받았음에도 납부고지 후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 등 불복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급받지 못했던 분들께 뒤늦게라도 정상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구리시민의 권리구제와 권익보호를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학교용지부담금은 그동안 전국적으로 31만 6천세대에 5,664억원이 징수되었으며, 이미 환급받은 6만 6천세대 1,135억원을 제외하면,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전국 25만세대가 이미 납부한 4,529억원을 환급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담금 환급은 해당 납부자가 직접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ㆍ도에서 납부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환급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돌려주도록 규정돼 있어서 납부영수증이 없더라도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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