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사용료의 10% 하향...풋살경기장 이용료도 하향 조정

▲ 신태식의원

최근 들어 사용하지 않은 생리휴가에 대한 근로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금융권 여성근로자들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구리시의회가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여성들에 대해 사용료 인하를 골자로 한 조례안을 의결 관심을 끌고 있다.

구리시의회는 30일 열린 제1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태식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 의결했다.

이 날 의회가 의결한 개정안은 구리시자원회수시설의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가임기 여성에 대해 월 사용료의 90/100을 징수하거나, 사우나 시설을 4~6회 대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리시의회의 이 같은 조례 개정은 여성수영회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임기 여성의 경우 생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수영장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음에도, 사용료를 일반회원들과 동일하게 징수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데 따른 것이다.

▲ 구리시자원회수시설 내 실내수영장에 대한 가임기여성의 사용료가 10% 내린다.
이처럼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주6회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가임기여성은 현행67,600원을 사용료로 지불하고 있으나,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가면6,760원을 할인받거나, 사우나시설을 6회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례개정과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신태식의원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대한 인식 증대로 여성 수영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가임기 여성의 경우 신체적 특수성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 일상화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와 관련 재정적 부분을 검토한 결과 지난해 대비 3천5백여 만원의 세입이 감소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 밖에도 풋살경기장의 기본사용시간을 1시간에서 2시간 단위로 조정했으며, 사용료도 1,5000원에서 20,000원으로 해 사실상 하향조정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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