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설 연휴기간 동안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과 백화점, 대형 마트 등 판매시설을 대상으로 비상구 및 피난․방화시설 불법 행위에 대해 대대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본부장 최진종)는 설 연휴를 맞아 일부 백화점 및 대형 판매점에서 반짝 특수에만 눈이 멀어 피난통로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아예 창고용도로 비상구를 폐쇄하는 등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도 소방재난본부는 30일과 31일, 2일간 특별기동단속반을 편성하고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 판매시설 115개소와 영화상영관 60개소에 대해 비상구 폐쇄 및 복도․계단의 물건 적치 행위, 쇠창살 및 시건으로 피난에 장애를 주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형식적인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의 구분을 지운 교차점검을 실시하며, 이번에 적발된 불량대상물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시설물의 사용과 영업을 금지하는 등의 강력하고 엄정한 법적 제재도 동원할 계획이다.

비상구 및 비상통로는 화재시 인명과 직결되는 생명 안전 대피로이며, 상시 대피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하는 피난․방화시설이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각호를 보면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및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백화점, 대형 유통업체에서는 비상통로와 소화전 앞에 버젓이 상품진열대를 놓고 영업을 하는 등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보다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처방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비상구 불법사례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관계자들의 의식 개선도 중요하지만, 도민들의 감시자 역할도 중요한 몫이다.”라고 말해 지역 주민들의 활발한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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