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학교용지...특별법' 의결...환급주체 정부로 명시

장장 3년여 간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던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날 국회는 ' 그동안 논란이 됐던 특별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찬성 223명, 반대 1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법안을 의결했다.

▲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았던 최재성의원이 특별법안을 의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돌려받지 못하고 있던 학교용지부담금 4,529억원이 모두 납부자들에게 반환되게 됐다.

학교용지부담금은 대규모의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급증으로 교육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안정적인 학교용지 확보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제정된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의거, 지난 2001년부터 각 지방자치제별로 조례를 제정해 부과해 왔다.

이렇게 거둬들인 학교용지부담금은 2001년부터 총 31만6천여명, 5천664억원에 이르렀다. 그러나 2005년 3월, “의무교육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징수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환급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특히, 지자체들이 학교용지부담금 중 납부고지서를 받은 지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했던 6만6천여명에게만 1천 135억원을 환급하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24만9천여명이 낸 부담금 4천529억원은 환급해주지 않아 형평성을 두고 갈등이 깊어져왔다. 

이 날 의결된 특별법은 환급의 주체가 ‘국가(정부)’로 설정되어 있어 소관 기관인 교육부와 정부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왔으며,  정부는 학교용지부담금을 거둬들인 주체가 각 지자체임을 들어 중앙정부가 이를 환급해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또, 이로인해 국회가 지자체를 환급의 주체로 하는 수정안을 발의하는 등 국회 내에서도 많은 논쟁이 있었다.

남양주 지역, 17,000여 세대, 총 250억원 환급 될 것

이 날 의결된 특별법은 환급의 주체를 국가(정부)로 하는 수정안대로 가결된 것이며, 시행령이 마련되는 대로 본격적인 환급에 들어갈 전망이며, 법안 통과에 따라 남양주 지역에서는 총 17,000여 세대에 250억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이 환급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으로활약하며, 법안 의결에 지대한 공을 세운 것으로 평가받는  최재성 의원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로 무엇보다 선량한 서민들의 권리를 보호해줄 수 있게 돼 감개가 무량하다.”고 감회를 밝히고, “오랜 기간 동안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로 인한 고통을 감내하고 참아주신 남양주 시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이번 학교용지부담금 특별법은 국민과 국회가 합심하여 헌법을 지키고 국민의 권리를 수호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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