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8일부터 건설 일용직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좀더 받기 쉬워질 전망이다.

건설업체가 이른바 “오야지”라 불리우는 개인 하도급업자 등에게 불법으로 하도급을 준 경우 체불한 임금을 연대하여 지급해야 한다.


또 적법한 건설 하도급도 법원에서 체불임금 확인을 받으면 도급을 준 건설업체가 하도급 대금 책임범위 안에서 임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


노동부는 28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및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 임금에 관한 특례 규정 업무처리 지침」을 47개 지방관서에 시달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27일 공포된 개정「근로기준법」이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건설업의 경우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하여 자금력이 약한 오야지 등 개인 하도급업자의 부도발생, 도주 등으로 임금체불이 타 업종에 비하여 높았다.


즉 지난 한해 동안 노동부 지방관서에 신고 된 체불임금의 약 11%인 948억원(2만2천명)이 건설업종에서 발생하였으며,이로 인해 사회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건설일용근로자의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장의성 근로기준국장은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으로써 건설일용근로자의 임금채권 보호가 가능해지고, 건설업체의 책임성이 강화되어 건설업에서의 임금체불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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