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사업비의 50%범위에서 최고3천만원까지 지원

구리시는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세대이상 공동주택인 66개단지의 공공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에 최고 3천만원까지 지원하는 보조사업을 다음달 1일부터 28일까지 신청 받는다.

단지내 공공시설 지원사업은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보안등, 시민운동시설 유지 보수 등으로 총사업비의 50% 범위내에서 최고 3천만원까지 총3억9천4백만원을 지원한다.

보조사업을 신청할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자체 보조사업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을 거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전심사를 거쳐 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하여 전체 사업비의 25/100를 교부하고 사업 완료시 정산을 거쳐 다시 25/100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보조사업은 전체 사업비중 자체 부담이 50% 이상으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부담이 수반될 경우에는 입주민의 2/3이상 동의를 얻어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관리주체인 입주자대표 및 관리소장의 책임하에 추진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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