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2006년 8월부터 2007년 4월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50,528건의 토지에 대한 사후이용실태 일제점검을 실시해 부동산 투기행위자 66명을 적발.고발조치했다.

도는 또,  당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2,500명에 대해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9,013백만원을 부과 했다.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개발사업 및 자기거주용 주택용지로 매입 한 이후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무단변경 하여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 등이다.

경기도는 "현행법상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하게 허가 받은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당해 토지가격의 30%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5년의 범위이내에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토지관련 부동산 투기행위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남양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