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과 입학철을 앞두고 대학교 내에서 각종 자격증교재나 어학 교재를 방문판매하는 상술로 대학생들의 피해가 빈발하고 있어 대학 새내기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2007년 한해 동안 이와 같은 상술로 접수된 방문판매 자격증교재 상담건수는 38건, 어학교재는 23건이었으며 대부분이 학교 캠퍼스나 강의실에서 판매원의 기만 상술에 의해 충동구매하는 경우로 나타났다.

J모군(10대, 대학생)은 학교 강의실에서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증을 홍보하는 영업사원에게 설문지를 작성해주었는데 설문지에 기재한 집주소로 신청도 하지 않은 자격증교재와 28만원 짜리 대금청구서가 우송되었다.

L모양(10대, 대학생) 역시 대학 캠퍼스내에서 방문 영업사원에게 토익교재를 구입한 후 미성년자 계약을 이유로 취소를 통보했지만 해약을 거부 당했다.

대학 새내기들을 대상으로 하는 판매상술은 주로 “교수님이 추천하는 교재”,“자격증취득후 취업보장”등으로 새내기들을 현혹하며, 구입의사를 밝히지 않았는데도 설문조사나 홍보물우송 등을 빙자해 주소지를 알아낸 후 일방적으로 교재와 대금청구서를 우송하는 수법이 대부분이다.

특히 대학입학 초기에 위와 같은 피해가 많이 발생하므로, 대학 새내기들은 판매원의 상술에 속아 충동구매하지 않도록 각별이 주의해야 하며 만일 구입한 후 해약을 원한다면 14일 이내에 청약철회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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