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대보름 전후 한 각종 선거법 위반행위 적발시 엄중 조치

오는 4월 9일 실시될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 남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제필)가 설 명절을 전후 한 위법행위 특별 단속에 돌입한다.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입후보예정자 등이 설․대보름을 전후하여 금품․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할 소지가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월 24일부터 2월 23일까지 31일간을 ‘특별예방․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사전 안내와 더불어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선관위는 “이번 특별 단속기간 동안 위법행위를 하다 적발된 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 강경대처 입장을 표명했다.

선관위는 이번 특별단속기간 운영과 관련 철저한 사전 안내․예방활동을 위해 입후보예정자, 정당 관계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유관기관단체 등을 중점적으로 방문, 면담을 통해 위법행위 자제를 요구하고, 정치인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 현장도 직접 순회하면서, 관련 선거법과 신고포상금 지급, 50배 과태료 부과 방침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특히, 총선입후보예정자를 비롯한 정치인 팬클럽, 특정 후보자 지지 성향의 산악회나 포럼․단체 등의 활동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위법행위 단속에 적극 나서는 한편, 설날인사나 세시풍속, 위문․자선․직무상의 행위를 빙자하여 이번 총선에서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기부행위 등 사전선거운동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처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위법행위 신고에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주․야간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고 시 선관위 단속반 및 선거부정감시단의 단속활동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남양주시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설․대보름을 전후한 특별 예방․단속활동에서 선관위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는 한편,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도 예외 없이 50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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