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설날을 맞이하여 제수용 및 선물용 식품의 수요급증에 대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설날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지난 1월 14일부터 2인 1조로 점검반을 편성 한과류, 다류, 떡류, 두부류 등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와 식품유통·판매업소, 재래시장, 고속도로 및 국도변 휴게소, 등을 대상으로 점검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

시는 특히, 문제업소 및 위해요인 관리 취약지역을 선정 우선 점검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남양주시는 이번 점검에서 무허가·무신고 식품 제조 행위, 원재료 사용의 적정 여부, 허위·과대 광고 및 표시기준 위반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국도변 휴게소와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는 위생적 조리 및 조리식품 원·부재료 적정여부, 각종 식재료의 조리식품 적정 보관 여부 등도 점검한다.

이번점검에서해 적발된 업소 중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에서 시정 조치하고, 엄중한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또 타 기관 소관 위반사항은 신속히 관할 허가권자에게 통보된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 실시하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지역내 안전한 식품 공급 및 유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5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점검에서 21~23일은 민간인으로 구성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2명이 함께 단속에 나설 예정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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