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2008년 봄철 산불방지를 위하여 산불조심기간동안 사전 예방활동 및 산불발생시 초동진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시에서는 봄철 산불방지를 위하여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할 게획이며 교문동 산140-1번지외 290ha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

또한 산불발생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과 산불감시원, 산림재해감시원을 선발하여 2월 1일부터 배치 운영할 계획이며 아차산, 시립묘지 등 산불취약지에 대하여 감시활동을 펼쳐 산불방지에 철저를 기하기로 하였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허가없이 산림 및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간 자는 30~100만원, 산림안에서 불을 이용 음식을 만들거나 담배꽁초를 버린자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또한, 산림방화죄는 10년 이상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실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아울러 산불 없는 구리시를 만들기 위하여 산행 시 라이터, 버너 등 화기물을 휴대하지 말 것과,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 야영, 흡연을 하지 말도록 홍보 및 계도하고 있으며 산불 발견 시에는 즉시 119 또는 시, 동, 경찰서 등에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남양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