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외출시 안전조치 필수

오는 27일부터 애완견 사육자에 대한 관리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남양주시는 17일 "27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애견 소유자들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개정된 동물보호법에서는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동반하고 외출 할 경우 소유자는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인식표를 부착하고, 목줄 ․ 입마개(3개월 이상 맹견)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또 배설물은 즉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또, "이 같은 조항을 위반할 경우 애완견의 주인에게는10만원~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또,  반려(伴侶)동물(개)을 판매의 목적으로 생산 또는 수입하거나 판매업을 하는 자는 판매업 시설기준을 갖추고 시장․군수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미등록 판매시에는 1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을 잘 숙지하여 애견 소유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동물보호법 내용은 남양주시 홈페이지에 자세히 요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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