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의원 등 수도권 성장관리권역 이전 지원 담은 '개정안' 제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국균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처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규택의원(한나라당, 여주·이천)은 10일 박기춘의원(열린우리당, 남양주 을)을 비롯한 정병국의원(한나라당, 양평·가평) 등 총 18명의 의원이 발의 서명한 국균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날 제출된 개정안은 지방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음에도 각종 규제로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는 수도권의 저발전지역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수도권지역 의원들이 중심이 돼 개정안을 제출함에 따라 비 수도권의원들이 발의해 국회에 제출한 '수도권 과밀지역 소재기업의 지방이전촉진 특별법(안)'과 더불어 처리여부에 치열한 접전이 예고되고 있다.
이 날 제출된 국균법 개정안에 서명한 박기춘의원측은 "현재 국균법 제19조에는 수도권 소재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남양주시와 같이 수도권에 있으면서도 자연보전권역,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은 오히려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수도권내의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이나,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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