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3.5톤 이상 446대 공해저감장치 보조비 808만원 지원

구리시가 대기환경의 미세먼지 등 경유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지난 1일부터 노후 대형 경유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저공해 조치 의무이행' 대상자동차는 총중량 3,5톤 이상으로서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약 446대가 해당된다고 밝혔다.

특히 2010년부터는 2.5톤 이상, 7년 이상 경과된 노후 경유차도 저공해 조치 대상에 포함되어 저공해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시는 지난 2005년부터 매연 배출이 많은 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조기폐차를 위한 '저공해화 사업'으로 324건을 추진했다.

현재 경유자동차는 대기환경 오염원中 미세먼지가 65%, 질소산화물이 4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총중량 2.5톤 이상, 차령 7년 이상 경과된 노후 대형 경유차는 新조차에 비해 4.8배나 많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2007년 12월말 '경기도 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하여, 대기관리권역인 구리시 등 24개市에 등록된 중대형 경유차 가운데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되고 차령 7년 이상 경과된 경유차는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 의무이행' 하고 운행토록 하고 있다.

구리시는 2008년 1월부터 2012년 말까지 자동차총중량 기준으로 단계별로 노후 경유차 3,500여대에 대해 저공해 조치 의무화에 필요한 장치비용을 차종별 최고 808만원까지 보조금으로 지원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시 환경자원과 김수호 팀장은 "노후 중대형 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의무화'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자동차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고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라며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여 쾌적한 대기질로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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