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문광부, 경찰청 공동으로 '불법 복제물 유통' 등 집중점검
경기도는 14일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남양주시와 구리시, 고양시, 성남시, 수원시, 안산시, 안양시, 부천시, 의정부시 등 9개시에서 불법저작물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활동을 펼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지역은 남양주시의 경우 퇴계원면 및 화도읍 주변의 비디오,DVD대여점, DVD방 등에서 중점적으로 실시되며, 구리시에서는 구리시장과 GS백화점 주변 및 주요 역세권 등지에서 전개된다.
이번 합동단속은 불법저작물의 수거ㆍ폐기 제도 도입 등 전면 개정된 저작권법 시행(‘07.6.29)을 계기로 저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저작물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관광부, 시ㆍ군 등 관계기관ㆍ경기지방경찰청이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 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오프라인상의 DVD, 비디오 등을 대상으로 불법복제물 유통현장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도는 또, 이번 시범단속 실시 후 점차적으로 단속범위를 31개 시.군 전지역으로 확대해 불법저작물 유통을 근절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저작권산업은 우리나라 GDP의 6.93%, 561억 달러를 차지(‘05/부가가치기준)할 정도로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하고 있지만 불법복제의 증가로 창작자는 물론 합법적인 서비스사업자의 권익이 침해되고 산업의 유통구조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영화산업의 불법복제 규모는 연간 50%씩 증가, 2차 판권시장의 60%를 육박하고 있으며 DVD/비디오 등은 3년간 1,800억원 이상 매출이 감소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경기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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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