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문광부, 경찰청 공동으로 '불법 복제물 유통' 등 집중점검

오는 16일부터 3일간 남양주시와 구리시지역을 비롯한 도내 9개 시에 대한 불법저작물 유통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이 전개된다.

경기도는 14일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남양주시와 구리시, 고양시, 성남시, 수원시, 안산시, 안양시, 부천시, 의정부시 등 9개시에서 불법저작물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활동을 펼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지역은 남양주시의 경우 퇴계원면 및 화도읍 주변의 비디오,DVD대여점, DVD방 등에서 중점적으로 실시되며, 구리시에서는 구리시장과 GS백화점 주변 및 주요 역세권 등지에서 전개된다.

이번 합동단속은 불법저작물의 수거ㆍ폐기 제도 도입 등 전면 개정된 저작권법 시행(‘07.6.29)을 계기로 저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저작물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관광부, 시ㆍ군 등 관계기관ㆍ경기지방경찰청이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 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오프라인상의 DVD, 비디오 등을 대상으로 불법복제물 유통현장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도는 또, 이번 시범단속 실시 후 점차적으로 단속범위를 31개 시.군 전지역으로 확대해 불법저작물 유통을 근절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저작권산업은 우리나라 GDP의 6.93%, 561억 달러를 차지(‘05/부가가치기준)할 정도로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하고 있지만 불법복제의 증가로 창작자는 물론 합법적인 서비스사업자의 권익이 침해되고 산업의 유통구조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영화산업의 불법복제 규모는 연간 50%씩 증가, 2차 판권시장의 60%를 육박하고 있으며 DVD/비디오 등은 3년간 1,800억원 이상 매출이 감소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경기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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