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냉동창고 화재참사 수습대책을 수립중인 경기도가 설계․시공․감리 제도 개선, 대규모 지하창고 기준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화재사고 예방 종합대책을 마련,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1일 정창섭 행정부지사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1차로 수집된 화재사고 관련 제도개선안을 검토한 후 이 중 설계․시공․감리 제도 개선, 방화 피난시설 강화, 건축․소방 준공검사에 방화관리자 참여, 소방 자주재원 확충 및 분담체계 개선 등 총 4가지 안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검토가 끝나는대로 종합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이를 해당 정부부처, 재난을 총괄하는 행정자치부, 대통령직 인수위, 국회 등에 전달할 방침이다.

이번에 선정된 제도개선안은 이천참사와 관련해 현행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실질적인 소방안전과, 화재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4가지 개선안은 ▶ 설계,시공,감리제도 개선 ▶ 대규모 지하창고 소방 기준 신설 ▶ 건축․소방 준공검사에 방화관리자 참여 ▶ 소방 자주재원 확충 및 분담체계 개선 등이다.

설계,시공,감리제도 개선은 현행 건축법시행령하에서는 동일업체(또는 건축사)가 설계와 시공, 감리업무를 모두 할 수 있다. 이경우 건축물에 대한 적법한 감리업무를 기대하기 어려워 부실시공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경기도는 시공업체(또는 소속 건축사)의 시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공업체 소속 건축사 등이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규모 지하창고 소방 기준 신설은 현행법령은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 △관람석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인 집회장 또는 공연장은 비상구를 2개 이상 설치, △문화 및 집회시설 등 다수인 이용시설은 내부마감 재료를 방화상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창고는 용도특성상 사람 출입이 많지 않고 물류설비 등 적재물의 관리, 이용을 이유로 방화구획, 비상구 설치 등의 의무에서 제외돼 있다. 경기도는 이번 참사처럼 일시적으로 다수의 작업자가 밀폐된 지하층에서 동시에 작업을 하던 중 화재사고가 나는 경우를 대비해 대규모 지하층의 경우 용도와 관련없이 무조건 안전사고에 대비한 소방 및 피난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제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건축․소방 준공검사에 방화관리자 참여는 보통 소방완공검사가 준공일보다 2주 정도 전에 이루어지는 현실에 비춰 건축물 준공 후 30일 이내에 방화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돼 있는 현행규정은 최장 44일 정도 방화관리자의 부재를 초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경기도는 이러한 현행 규정을 방화관리자의 선임시기를 소방완공검사 이전으로 앞당기는 한편 방화관리자가 소방시설공사 감리자와 합동으로 건축 및 소방점검을 실시하여 건축물 사용전에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개선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소방 자주재원 확충 및 분담체계 개선은 도의 소방예산은 소방공동시설세(30.6%), 국비(1.1%)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도 부담이다. 최근 인명구조, 구급, 소방대상물 등의 급격한 증가로 2004년 2,893억이었던 소방예산도 2008년 4,247억으로 대폭 늘어났다.

경기도는 늘어난 예산부담으로 수요대비 28.4%의 소방 인력이 부족하며 장비확보도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보통교부세로부터 소방교부세를 분리하는 방안, △ 소방장비 구입시 국가에서 부담하는 국고 보조율을 현행 1/3에서 2/3로 늘리는 방안, △ 건축물(99%), 선박(1%)에만 한정돼 있는 소방공동시설세의 과세대상을 전기, 가스, 유류 등으로 늘리고 주유소, 노후건축물 등에 대한 소방공동시설세의 중과규정을 개선시키는 방안 등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기도 재난총괄과 관계자는 “사고조사 과정에서 들어나는 문제점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거쳐 종합개선안을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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