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자연휴양림·수목원도 유원지안에 설치할 수 있게 되고, 운동장 내에도 공연장·집회장·전시장 등의 수익시설설치가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10일 "국민여가수요 변화에 맞추어 유원지 및 운동장내 설치가 가능한 시설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월14일자로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되는 개정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그동안 유원지내 설치가능한 시설에서 제외되었던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을 주 5일제 등으로 인한 여가시간의 증가와 보건휴양에 대한 관심 확산 등 최근 변화된 국민의 여가수요에 맞게 설치가능 한 시설로 허용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번 개정안의 시행이 최근 자연휴양림 이용자의 급격한 증가 등 보건휴양에 대한 관심을 적기 에 반영해 보건휴양 서비스를 증진시킴으로서 국민의 여가생활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현재 10만㎡이상 100만㎡미만 운동장의 경우에는 운동장의 하부공간 또는 지하공간으로 한정하여 수익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는 규정을 바꿔, 10만㎡이상 100만㎡미만의 운동장에도 설치공간을 제한하지 않고 공연장과 집회장, 전시장 등의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개정안은 이 밖에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진입도로에 연결할 수 있는 도로에 시·군도를 추가하고, 체육시설의 진입도로 기준을 완화(폭 10m이상 → 8m이상)하여 불필요한 산림훼손 방지와 원활한 시설확충을 도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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