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 경제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절감을 위한 경차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2008년 1월 11일자로 개정함에 따라 배기량 1,000cc 미만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행료 할인대상 경차 기준이 현행 “배기량 800cc 미만”에서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 이하, 너비 1.6m이하, 높이 2.0m이하” 차량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시판되고 있는 차량중 기아자동차에서 생산하는 승용차 ‘모닝’이 경차에 새로 포함되어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1,000cc 미만의 경차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부산이 9,050원, 서울~목포 8,000원, 서울~서대구가 6,000원 등의 할인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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