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3,628개소 단속 결과...123곳 검찰에 고발 조치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해 반월.시화, 포승공단 등 국가공단 3곳과 성남지방산업단지 등 환경오염배출업소 13,628개소를 단속, 24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경기도는 6,025개소에 대해 13,628회 점검해 점검율은 220%를 나타났으며 이중 환경법을 위반한 업소의 비율은 1.8%로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45건, 사용중지 53건, 폐쇄명령 20건, 개선명령 32건, 경고 84건 등 총 234건을 행정처분하고 무허가 업소.비정상가동업소 등 위반정도가 중한 123개소에 대해서는 관할검찰청에 고발조치 했다.

주요적발내용을 보면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해 운영한 시화산단 소재 A사 및 B사와 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한 반월산단 소재C사 및 D사는 각각 폐쇄명령, 조업정지,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됐다.

성남시 소재 E사는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가지배출관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대기배출시설인 제재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가지배출관을 설치하여 조업하던 중 적발되어 조업정지10일 행정처분 및 고발 됐다.

반월산단 소재 F사는 대기배출시설인 화성처리시설(전해, 41.4㎥×1대)을 가동하면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적정 처리하는 대기방지시설인 흡수에의한시설(1,180㎥/min×1대)을 가동하지 아니한 상태로 조업을 하다가 적발되어 조업정지처분과 함께 고발조치 됐다.

G사는 『대기특별대책반』 야간 지도점검시 대기배출시설인 도장시설(20HP×1기)을 배출시설 설치신고도 득하지 아니한 상태로 조업을 하다가 적발되어 사용중지처분과 함께 고발했다.

반월산단 소재 H사는 수질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BOD, COD, SS, T-P 항목을 평택시 소재 J사는 총질소(T-N) 항목의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각각 초과배출부과금 3천8백만원, 1천만원과 함께 개선명령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올해에는 대기특별대책반을 활용한 야간․공휴일등 취약시간대 단속강화 피혁, 폐기물처리업체등 민원다발업소 순찰강화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가 활성화 되도록 유도하고 배출업소 원격자동감시시스템(TMS)를 통한 환경오염 감시체계를 강화함은 물론 지역 환경NGO 및 민간환경감시단을 활용한 민․관합동지도․점검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고의․상습적인 문제업소 위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환경오염배출사업장 관리가 더욱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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