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오는 4월 9일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하여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차질 없는 선거업무를 지원하고, 주민등록 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오는 14일부터 3월 6일까지 53일간 실시한다.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는 거주 사실을 조사하고 다음달 13일부터 3월 3일까지 최고 또는 공고를 실시한후 3월 4일부터 6일까지는 직권조치 및 정리를 실시한다.

시는 이번 정리기간중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와 국외이주후 미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에 대한 발급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과태료 대상자가 일제정리 기간 중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의 1/2를 경감 조치하며 취학대상 연령의 아동이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취학이 가능함을 안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린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및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550-2129, 2601~260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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