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는 거주 사실을 조사하고 다음달 13일부터 3월 3일까지 최고 또는 공고를 실시한후 3월 4일부터 6일까지는 직권조치 및 정리를 실시한다.
시는 이번 정리기간중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와 국외이주후 미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에 대한 발급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과태료 대상자가 일제정리 기간 중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의 1/2를 경감 조치하며 취학대상 연령의 아동이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취학이 가능함을 안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린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및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550-2129, 2601~260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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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균 기자
(skja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