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지난 1일 기준 인․허가 등 면허 소지자에게 1만1천3백여건에 1억4천1백만원의 2008년 정기분 면허세를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200여건이 감소했지만 3백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과세기준일인 지난 1일 현재 행정관청등에서 각종 인․허가 등록 등 면허를 받은 사람이 대상이고 오는 31일까지 우체국, 국민, 농협, 우리, 신한, 제일, 외환, 기업, 부산은행 등 9개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또한 납세편의를 위하여 자동이체,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납부(www.giro.go.kr), 등의 다양한 수납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협의 텔레뱅킹(1588-2100)이나 씨티은행의 텔레뱅킹(1588-7000)도 이용이 가능하고 별도의 정보 이용료없이 기본 통화만 부담하는 지방세 납부전화(060-709-1007)도 있다.

시 관계자는 “세금의 성실 납부를 유도하고 바른 시민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모바일을 이용한 납세 안내문 문자서비스 제공과 주요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홈페이지와 구리소식에 홍보하며 각 기관 단체 및 아파트 단지내 납부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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