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철도 공원 활용 등 골자로 한 '친환경적 철도건설 지침' 시행
올해 1월 1일부터 '환경친화적 철도건설지침'이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남양주의제 21이 추진하는 '해질모루십리길 공원화사업'에 힘이 붙을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경부선 천성산 통과노선 등 대규모 철도건설사업이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국민적 관심과 갈등으로 이어져 사업이 지연되는 등 국가경제적 손실이 커짐에 따라 철도건설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을 사전에 예측하고, 설계 및 시공.유지관리 과정에서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친환경적 철도건설지침'을 마련 금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건교부가 환경부와 공동으로 제정해 시행에 들어간 친환경적 철도건설지침은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등 분야에 대해 철도건설의 계획부터 운영까지 전단계에 걸쳐 국토의 보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지침의 주요 내용은 기본계획 단계인 철도노선 선정 시점부터 환경분야 전문가를 참여시켜 환경보전 대책을 세우고, 사업시행 과정에서 녹지 8등급 이상 및 상수원보호구역 등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은 가급적 철도를 우회하도록 하는 한편, 철도건설사업 시행 시 환경적으로 검토할 철도유형별(일반.고속철도, 지하철, 경전철 등)로 주요 평가항목을 제시하여 설계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
또, 수질보전이 필요한 상수원 보호구역 등에 건설되는 교량 및 역사는 비점오염을 저감시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초기우수에 의한 오염물질이 바로 상수원에 유입되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기존선 개량사업으로 발생하는 폐노선 부지는 공원, 자전거 도로, 경관조망 공간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활용함으로써 인근 주거민의 생활환경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하도록 하고, 자연지형 훼손 최소화를 위한 터널화 기준 및 장대비탈면 저감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자연생태계 연결 및 서식동물 보호를 위한 생태통로는 육교형의 경우 중앙부 폭을 30m 이상으로 하고, 암거는 최소 가로 2.5m, 세로 2.5m 크기로 설치하도록 하는 기준도 제시했다.
아울러, 철도건설 공사 중 환경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관리항목을 제시하여 친환경 철도건설에 대한 체크리스트 작성을 유도함으로서 공사 중 환경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고 있다.
또, 건교부와 환경부는 향후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시대가 요구하는 환경변화에 맞추어 이 지침을 개정.보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환경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을 위한 “친환경 철도건설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관련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및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친환경 철도건설에 대한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처럼 시행에 들어간 '친환경적 철도건설지침'이 폐노선부지에 대해 공원화 및 자전거도로, 경관조망건설 등에 활용하도록 정해짐으로서, 지침과 내용이 부합되게 추진 중인 남양주의제 21의 폐철도 활용방안 '해질모루 십리길 공원화사업'도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남양주 의제 21 관계자는 "'친환경적 철도건설지침'의 시행은 환경단체의 입장에서 환영할 만한 희소식이며, 이번 지침이 폐철도활용방안으로 우리 협의회에서 제안하고 있는 '해질모루 십리길 공원화사업'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또, "해질모루십리길 공원화 사업을 가까운 시일 내에 건설교통부에도 사업제안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