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월 10일을 기해 출판기념회를 비롯한 의정보고회 등이 일제히 금지된다.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오는 4월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가 90 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오는 1월10일부터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 및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정당ㆍ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서적, 영화, 사진 등의 광고와 입후보예정자 방송ㆍ신문ㆍ잡지 등 광고출연, 입후보예정자 출연 방송 등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선관위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전 90일(1. 10)부터 선거일(4. 9)까지 누구든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는 없으나, 서적의 출판이나 판매시기에는 제한이 없어 서적을 출판하여 통상적인 방법과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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