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점검은 평택․화성시의 일부지역이 황해경제자유구역 예정지로 발표됨에 따라 개발기대심리로 현지 주민들과 외지인들의 투자 수요가 몰려 부동산 투기가 성행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예정지 및 주변지역 중개업소에 대하여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행위, 불법중개행위, 거래질서 문란 및 부동산 시세조작, 실거래가 허위신고등 투기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적발업소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에 의거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엄정한 의법 조치는 물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할 예정이며 점검회피업소, 이중계약서 작성등으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국세청에 세무조사 의뢰 및 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중개행위 및 투기행위가 의심될 경우 경기도 토지정보과(249-4946) 또는 평택시, 화성시에 설치된 「불법중개행위 고발센터」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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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균 기자
(skja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