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평택.화성시의 일부지역이 황해경제자유구역 예정지로 선정됨에 따라 1월 7일부터 31일까지 경기도와 평택시, 화성시 합동으로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평택․화성시의 일부지역이 황해경제자유구역 예정지로 발표됨에 따라 개발기대심리로 현지 주민들과 외지인들의 투자 수요가 몰려 부동산 투기가 성행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예정지 및 주변지역 중개업소에 대하여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행위, 불법중개행위, 거래질서 문란 및 부동산 시세조작, 실거래가 허위신고등 투기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적발업소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에 의거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엄정한 의법 조치는 물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할 예정이며 점검회피업소, 이중계약서 작성등으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국세청에 세무조사 의뢰 및 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중개행위 및 투기행위가 의심될 경우 경기도 토지정보과(249-4946) 또는 평택시, 화성시에 설치된 「불법중개행위 고발센터」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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